공개된 장소에서의 모욕적 언행은 모욕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 피해자 부모의 고소 가능성은?
상담 내용
질문한가지더있슺니아 만일.제가학폭피해자부모입장에서 돈줄이유없는 사람들이 욕을하면서 약10명 모르는 학생들에게 삥을 뜯기고 욕질을당했다면 증거갖고 전원고소가는한가요?범죄라는인식이없어서 이번에는 확실히 고소장갖고 들어가려고합니다. 당사자는 몇번이나 멈춰잘라고했는데 본인들맘대로 삥뜨는게.합법이랍니다. 욕한마디하면문제안된다고 학생한명을두고 욕몇마디씩을했스니다 그것도 수치를 줄만큼 확성기를이욘해서 좌표찍기까지했습니다. 싫다는 사람한테돈줄이유없고 타인의재산까지 일필요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학생들에 대해서 욕설을 한 부분에 있어서 만약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는 공개적인 공간에서 인격적 비하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 등으로 고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욕설의 내용과 확보된 증거의 수위 등에 따라서 혐의 인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