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를 특정하고 발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후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폭력 신고, 가짜 티셔츠 사건 해결 가능할까?
상담 내용
아이가 중3인데 최근에 학교도 잘 다니고 학원도 잘 다녔습니다..그런데 작년 2힉년 친구들은 아이를 괴롭힌 전력이 있던 아이들로 같이 놀기도 하지만 괴롭히기도 하는 친구고 학폭으로 신고 했다가 반성 하고 사과해서 종결한적이 있습니다...사실 저희 부모와도 사이가 안좋아 만나지 말라고 히는 친구들입니다...그런데 어제 추정컨대 그 아이들을 만나거 같은데 용돈도 주고 해서 같이 놀고 먹기도 한거 같습니다 ...누구 만났는지 말을 안하는데 어제 갑자기 아이에게 전화가 와서 89천원 주고 인터넷에서 구매한 메종 티셔츠가 가짜라고 아이들에게 창피 당했다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그래서 그건 해외직구로 구매한거라 진짜라고 생각하고 산거고 확인해 보겠다 해도 막무가내로 아이들에게 창피당했다고 학교에 소문 퍼질텐데 학교 못 가겠다는 겁니다...그래서 누가 그랬냐는데 끝까지 말을 안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저는 학교에 학폭 신고를 해서 누구인지 밝혀주고 사실인지도 모르는 것으로 아이를 놀리고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할정도로 영향을 끼친 행동에 대해 학폭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학폭이 맞는 거고 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시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는게 필요하고 상대방들이 발언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그런 말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만 하시는 상황이시고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한 발언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상대방들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러한 발언들을 하였고 그게 증거로 확보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 때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