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학교폭력 신고나 명예훼손 형사 고소를 진행하며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법적 대응 가능성은?
상담 내용
동생이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일단 들은대로 직성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던 당시 동생은 같은 반에서 자기 무리의 구성원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던 甲을 보고 담임에게 따돌림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에 甲은 담임에게 찾아갔으나 담임은 반에 들어와서 甲이 힘들어하니 잘 지내라고 말을 하고 갔습니다. 한편, 반장이었던 乙은 교무실에서 甲이 담임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는 장면을 목격하고 동생이 甲에게 충고를 해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반장 乙은 이 사실을 가해자(동생이 속한 무리의 구성원들)에게 말했고, 그 뒤로 얼마후 동생은 가해자들로부터 전화, 카카오톡 등을 모두 차단당했습니다. 그렇게 방학이 되었고 무리의 일원이던 丙은 동생을 불러 무리 안에서 특정 몇명이 헛소문을 퍼뜨려 무리안에서 동생이 고립되었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동생은 진짜 그 사실을 믿냐고 물었고, 丙은 믿지 않지만 안에 소문이 너무 퍼져서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동생은 학교를 자퇴하고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나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정도는 아니더라도 구두로 사과라도 받고 앞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계약이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들이 동생분에 대한 허위소문을 퍼뜨린 부분에 대해 증거 등을 확보하실 수 있으시다면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허위소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훨씬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허위사실 유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 조건으로 넣으시면 되시는데
이런 절차 진행을 하지 않으시고 상대방에게 사과 및 허위사실 유포 방지 계약 등을 요구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동생분에게 이러한 절차 진행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증거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시라면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 고소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