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처분 결과와 증거를 바탕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학교폭력(폭행)을 당했는데 치료비 및 위자료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증거있고, 학폭 처분결정도 받았습니다.
주 가해자는 2명이고 둘다 민사진행예정입니다.
경찰고소되어 검찰에서 현재 수사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민사 소송시 받을수있는 위자료 금액이 어느정도인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상대방 처분을 받았고 현재 검찰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치료비에 해당하는 적극적 손해, 그리고 일실이익 상실의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에 해당하는 위자료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지출하신 치료비가 있으시다면 그 비용과 아울러 정신적 손해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청구하시면 되시는데
이 부분 금액은 상대방의 폭행 정도에 따라서 변호사와 상의 후 정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1000만원 안팎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의 경우 로톡 정책상 게시판에 안내드리기 어려우나 향후 승소하시면 상대방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