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 않은 행동은 솔직히 소명하되,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며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의 법적 대응 방안
상담 내용
집사람은 특수 협박 딸15세 은 아동복지법 위반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검찰수사전이고 경찰에서 조서를 받은걸 봤는데 제가 당시 정황이 없어 횡설수설하여 피해자들의 의견이 더 신빙성이 간다하였습니다 읽으면서보니 제가 착각한 부분도 있고 예로 고기를 낮에 구웠고 집사람과 같이 음주를 하고 저녁6시경에 딸이와서 집사람은 방에 들어가고 딸에게 계란후라이 하나를 해달라고 했던거를 질문받고 그걸 고기로 착각하여 그건 낮이였습니다.이런식입니다. 하지만 전 가위를 들지 않았고 화를 낸거는 맞지만 선반을 넘어트리고 딸에게 청소하라 하며 1회 밀치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은 가위를 들고 제가 화를 내며" 나가라 죽자면서 이혼하자" 이런식으로 하면서 가위를 들었는데 자기를 찌를려고 막 협박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뺏어 들고 있을 때 방에서 딸이 나오니 씽크대로 치우라고 했고(딸은 제가 가위를 든거를 못본거니 자기주장이구요-집사람은 비슷한 일을 하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딸에게 딸 얼굴을 1회밀고 벽을3회 치고 휴대폰을 던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조서를 할땐 저는 훈육차원에서 했고 방에 선반을 넘어트리고 청소하라며 1회 밀고 평소 행실이 불량하여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 담날 아침 유치장에서 나와서 바로 조사를 받았는데 전 딸에 대한 줄 알고 대답을 했는데 두가지 이유로 검찰조사 전입니다. 예전에 화가나면 평소에도 물건을 던지고 폭언까지 했다고 집사람이 진술되어있다고 합니다. 일이 이정도로 큰일인 줄 모르고 현재는 접근금지로 이야기를 못하지만 반성문을 제출하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저는 조서에 보면 제가 착각하는거도 있고 맞는거도 있는데 질문에 대한 답을 착각한게 있는데 검찰조서시에 착각한 부분을 바로잡고 이야기하면 불리할까요?진짜 가위를 들거나 벽을 친부분은 없고 당시 수갑손사진을 제가 찍었는데 벽을 쳤다면 다쳤야하는데 손등을 보면 멀쩡합니다. 그리고 공직에 있어서 집행유예면 당연히 면직이라 직업 또한 걱정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조사 시에 솔직하게 진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그 부분이 행위를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질문자님께서 행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면서 상대방이 과장해서 진술한 부분에 대해 이를 확실히 한다는 느낌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반성문 등의 양형 자료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현재 상황에서 직장 면직 위험이 있으신 상황이시면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서 조사 동석부터 함께 하시면서 최대한 방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