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 보호를 위한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가능할까?
상담 내용
상대와 이혼소송중 아이들앞에서 폭언하고 문을 발로차고 컵을 던지는 행위를하여 경찰에신고하였습니다
경찰에선 아동학대건으로 입건했고 6월 재판결과 결론은 무혐의처분났습니다
10년동안 상대는 늘 폭언과 폭행을해왔고 작은일에도 쉽게화를 잘내는 성격이여서 같이있으면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아이들이있으나 없으나 기분이안좋으먄 그앞에서 저를 때리려고 손을들고 욕설은 기본이고 이런 환경속에서 아이들을 더이상 방치하고싶지않아 이혼소송과 함께 피해자보호심문을 했는데 얼마전 기각되었습니다 2021년경맞아서 코뼈가 부러졌고 1년전엔 핸드폰보여주지않았다고 폭언폭행자료를 첨부했고 피해자상담사실확인서 정신과진단서 상해진단서 코뼈로 고소하여 접근금지 중인데 접근금지어겨 경찰기록 같이제출하였는데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받은거 있고 아이들도 아빠를 무서워합니다 아이는 현재 상담진행중이고 피해아동사실확인서 그동안 아동학대로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받은기록과 아빠가 무섭다는 편지 해바라기센터진술내용( 아빠가 엄마한테 항상 화낸다 화나면 엄마한테 시발년이라고 하고 자기목도 조르고 배도주먹으로 찼다고 진술) 이런내용으로 아이에대한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질까요? 지금 접근금지 중이고 다시 돌아온다면 기혼기간내내 어떤지옥속에 살아야할지 걱정이 말이아닙니다ㅠ 친정이멀어 갈데도없고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사건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고 해서 피해자보호명령이 바로 기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보호명령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들에 대해서 증거를 첨부하여 소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출하신 증거들은 피해자보호명령이 필요한 사유들을 제시하신 걸로 보여서 현재 상황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