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 탄원서 제출과 법적 책임 여부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현재 상대방은 아직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단계입니다.보호자 및 관계인들이 작성한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준비하였고,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제출 안내를 받았습니다.질문드리고 싶은 것은,1.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피의자 조사 전에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2. 조사 전에 제출하…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는 조사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제출자가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탄원서 제출과 법적 책임 여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상대방은 아직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단계입니다.


보호자 및 관계인들이 작성한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준비하였고,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제출 안내를 받았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피의자 조사 전에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2. 조사 전에 제출하는 것과 조사 후 제출하는 것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3. 초범인 경우 아동학대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는 사례가 어느 정도 있는지,


4. 현재 단계에서 추가로 준비해 둘 자료가 있는지,


5. 보호자와 관계인들이 선처를 바라는 취지로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6. 제가 탄원서 작성 및 제출에 관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저 역시 법적 책임이나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7. 만약 수사기관이 저에 대해서도 조사 필요성을 판단한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지금 상황에서 탄원서 등의 제출은 피의자 조사 이후에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질문하는 내용들도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이런 내용도 탄원서에 포함해서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탄원서 제출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보통 수사기관에서 제출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거나 법적 책임을 물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탄원서 등은 수사기관에서 양형 참작 자료이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신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이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지는 재량에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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