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으로 불복하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 사건 대응 방법과 법적 절차 알아보기
상담 내용
1. 법률상담요지
- 신고자에 대한 항소 및 진정서 관련 법률상담 요청합니다
- 집단 가해로 학폭 신고나 맞 진성서에 대한 문의 입니다
2. 현재 쟁점사항
- 지속적인(5회) 폭행 및 언어폭력으로 학폭신고
- 신고자 : 지속적인 폭행 있었다고 주장.
- 피신고자 : 지속적인 폭행 절대 없었으며, 해당 시간대 CCTV 영상에도 폭행장면 없음.
- 신고자의 피신고자에 대한 7~8차례 주거지 비하 언어폭행.
- 지속적인 폭행을 목격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 번복( 최초진술시 본인들이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서작성했으나 추후 시켜서 작성한걸로 번복, 번복한 진술문 있음)
- 신고인이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신고자 부모가 경찰서 방문 요청을 받음
3. 교육청 판결 결과 신고자 - 무혐의 피신고자 - 1호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신고자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고 싶으시다면
현재 학교폭력 조치결정 나온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으로 불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제분에 대해서 1호 처분이 나온 부분과 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분이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사유를 찾아내서 행정심판으로 불복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상대방들에 대해서 집단 가해 등이 있었다는 부분으로 맞학교폭력 신고 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상대방들이 자제분에 대해서 폭행이 없었음에도 있었다는 식으로 진술하였다는 부분을 집단 가해로 특정을 하시려고 한다해도 이 부분 자체는 신고자의 신고 과정에서 증거 확보를 하면서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해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자제분께서 학교폭력 조치결정 받은 것을 토대로 다른 학생들이 이를 소문을 내는 식의 2차 가해가 발생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하여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학교폭력 처분이 나온 것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빠르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