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의혹, 교권 남용인가?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여러가지 일이 한꺼번에 많이 생기네요아이가 갑자기 학교에서 와서 자기가 체육 선생님을 때렸고 교장실에 불려 갔다고 합니다..나중에 안거지만 학원 안가기 위한 핑계를 만들기 위해 그런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서 학교 담임 선생님을 급하게 찾았고 4시반이 조금 넘어서…

학교의 조치가 교육적 목적을 벗어났는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후 아동학대 고소 및 민원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의혹, 교권 남용인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일이 한꺼번에 많이 생기네요

아이가 갑자기 학교에서 와서 자기가 체육 선생님을 때렸고 교장실에 불려 갔다고 합니다..나중에 안거지만 학원 안가기 위한 핑계를 만들기 위해 그런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서 학교 담임 선생님을 급하게 찾았고 4시반이 조금 넘어서 퇴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되냐고 물었고 어떻게 연락이 되서 그런일 없었다고 그런일 있었는지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알았다고 전화를 끓고 나중에 아이가 자기가 없는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학교에도 문의 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나중에 다른일로 전화하다가 갑자기 이거 알아보려고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부장님들 이 교장 선생님에게 확인하였다고 이런 전화 한것을 사과 하라는 겁니다..저는 학교에 문의도 못하느냐고 사과를 거부했는데 아이가 교무실에 5번인가를 불려갔고 관련된 4명의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에게도 사과문울 쓰라고 했다눈 겁니다..이건 교권을 가장한 아동 학대 아닌가요? 아이가 전화 한것도 아닌데 아이에게 이렇게 할수 있나요? 사실 아이는 다른일로 학교 안간다 했은데 겨우 나간 상태였습니다..그런 사실도 알고 있ㅅ구요..학폭을 신고 하려고 문의 중이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 학교에서 자제분에 대해서 근거없이 사과문 작성 등을 강요한 경우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적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정서적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에서 왜 자제분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하였는지 먼저 사실확인을 면밀하게 해 보신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학대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학교폭력 신고에 있어서는 학교 선생님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이 경우는 아동학대 고소 및 학교 및 교육청 민원을 통하여 해결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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