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요구액을 확인한 뒤 책임 범위를 검토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조율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분쟁 종결 후 손해배상 협의 관련 문의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건 발생 이후 학교 절차가 진행되었고, 현재는 학교 내 절차가 모두 종결된 상태입니다.
제 자녀는 당시 현장에 있었으나 직접적인 신체행위는 하지 않았으며, 일부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신체적 행위는 다른 학생이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학생과 보호자 모두 상대방 측에 사과하였고, 학교의 지도 및 조치사항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대방 측에서 손해배상 또는 피해회복과 관련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저희는 손해배상 자체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려는 입장은 아니며, 실제 인정될 수 있는 책임 범위와 적절한 협의 방법에 대해 궁금한 상황입니다.
학교 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직접적인 신체행위 없이 언행만 있었던 경우 책임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당사자 간 직접 협의가 적절한지
현 단계에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지
객관적인 법률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장 종결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는 민사상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하는데 이 부분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입증을 하게 된다면 민사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제분의 경우는 방조 등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주된 행위자에 비해서는 그 책임 범위가 제한됩니다.
다만 이러한 책임범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 부모와 연락을 하셔서 원하는 합의금 등의 액수를 확인하시고 적절한 수준에서 배상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상대방과 합의 등의 조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