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당사자 간 녹음은 문제가 없으나,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녹취 증거로 법적 문제 없을까?
상담 내용
제가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친구한테 이 사실을 털어두면서 걔네 빼박 지들이 잘못해서 선생님한테 듣기로는 뭐 내 앞에서 무릎 꿇는다 그러더라 합의금 얼마 받을까 싶다 라면서 푸념했는데
다음날에 가해자측이 친구한테 혹시 제가 뭐 말하거나 떠들은게 있는지 물어봐서 제가 했던 얘기를 녹취따서 가해자측에 보내줬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녹취를 제 허락없이 따서 사적인 곳에 보내주면 보내준 사람도 법적인 처벌을 받고 받고 도청한 사람도 나 범죄인걸로 아는데 친구는 법적 증거로 쓰려고 보내는 자료는 문제없다 라더라고요 누가 문제인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친구분이 질문자님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부분은 두 당사자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녹음파일을 가해자한테 보낸 부분에 있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친구분과 상대방에 대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넣으시거나 아니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