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와 이혼 증거 수집 방법은? | 법률사무소 오율

남편이 저를 언어폭력하고 노예취급하는게 이제 아이한테 내려가고 있는데요예를들면 아이가 놀다 피부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났는데 게임 중요한 순간에 불러서 그런지 씨x이라고 애한테 소리지르고(게임중에 말걸면 원래 폭력적으로 변하고 그래서 말릴수가 없어서 집에 있는 시간 중 밥 먹을때 빼곤…

상대방의 폭언과 폭행 상황을 녹음, 영상, 사진,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와 이혼 증거 수집 방법은?

상담 내용

남편이 저를 언어폭력하고 노예취급하는게 이제 아이한테 내려가고 있는데요


예를들면 아이가 놀다 피부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났는데 게임 중요한 순간에 불러서 그런지 씨x이라고 애한테 소리지르고(게임중에 말걸면 원래 폭력적으로 변하고 그래서 말릴수가 없어서 집에 있는 시간 중 밥 먹을때 빼곤 게임만 함)


툭하면 애한테 밥해와라 라면 끓여와라 물떠와라 뭐 치워라 시키고(저랑 사이 심하게 안좋으면 저 투명인간 취급하고 애한테 다 시켜요)


애가 좀 만 발걸음 소리가 커지면 애 엎드려려뻗쳐 시키고 전에는 엎드려뻗쳐 상태에서 애를 발로 차기도 했는데 오늘도 애를 엎드려뻗쳐 시켜서 애 그만좀 괴롭히라고 했더니 저한테 씨xx 별의 욕 다하는데 녹음기를 몸에 지니고 다닐수 도 없고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이혼 증거로도 모아두려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자제분 앞에서 욕설 등을 하거나 자제분을 발로 차거나 하는 부분은 정서적 학대 및 신체적 학대에 해당해서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가 필요해서 가능하시면 핸드폰 녹음기 등을 작동시켜서 상대방의 욕설 등을 녹음하시거나 동영상 등으로 찍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확보하셔야 경찰 신고도 가능하시고 향후 이혼의 증거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자제분을 폭행하는 경우에는 멍 등이 남아 있다면 이를 모두 사진으로 촬영하시고 병원에서 진단서 등을 받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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