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라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지적하는 방식으로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검토 의견서 작성, 법적 문제 없을까요?
상담 내용
제가 아동학대로 고소가 되어서 검찰에서 불혐의로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송치가 되었다가 새로운 증거를 발견해서 가정법원에서도 불처분으로 다시 검찰로 송치가 되었어요
새로운 증거는 아이의 진술이 비일관적이라는 시청의 정서학대에 대한 불혐의통지서인데요
이런상황에서 검찰에 보완수사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해요
저와 같은 새로운 증거와 아이의 고소와 관련한 진술에 대해서 여러가지 비일관적인 정황들에 조사를 통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무고검토라는 문구를 의견서에 작성을 해도 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무고의 경우는 상대방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 질문자님을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무고 검토라는 문구는 표현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능하시면 비일관적 정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진술의 신빙성 등이 문제된다는 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