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부모를 상대로 감독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촉법소년 전동킥보드 사고 민사소송 절차와 방법
상담 내용
60대 어머니께서 집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중학생 2명이 타고온 전동킥보드에 사고가 났습니다.
cctv 확인결과 우회전으로 킥보드가 오면서 중앙선 침범이었고,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잡아 어머니는 그자리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쓰러지지면서 병원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기절해있으셨고,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전치3주 진단을 받고 , 오른쪽손목은 아래사항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전치10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
1. 우측 원위 요골 관절내 분쇄 골절
2. 우측 척골 원위부 골절
3. 우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손상
4. 우측 제 1 중족골 및 부골 골절 오른쪽 발등은 골절로 전치3주를 받았습니다 .
가해자부모는 처음부터 형사합의가 필요하냐는 소극적인 태도였고, 촉법소년이라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형사합의를 하지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가해자쪽에서 사고 처리할수 있는 보험도 없다고 하여 우리쪽 가족들의 보험(무보험차상해)를 통해 책임보험한도 2700만원 보장한도내 보험처리(구상권 청구)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싶은데 가해자부모에게 소송하는것인가요? 아님 보험사에 하는것인가요? 보험사에서는 후유장해보상은 별도라고 했었습니다. 어떻게 소송을 해야하는건지 소송금액, 손목 장해율이 나오는 6개월에 소송을 시작하는건지 아님 그전에 소장을 접수하는건지 등등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가해자가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가해자 부모에 대해서 감독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 일실이익 상실의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는데 적정한 금액을 특정하셔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직접 진행하실 수도 있으시나 가해자 특정부터 절차적인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