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난 중학교 집단폭행, 민사 소송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10년이상 지난 중학교 시절 집단폭행, 지금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하교 후 친구가 같이 놀자고 하여 갔었는데 그게 아니였던거죠 .. 그 친구가 사는 아파트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5명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얼굴도 많이 부었고 눈도 부어 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현실적으로 소송 제기가 어려우므로 심리적 치유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0년 지난 중학교 집단폭행, 민사 소송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10년이상 지난 중학교 시절 집단폭행, 지금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하교 후 친구가 같이 놀자고 하여 갔었는데 그게 아니였던거죠 .. 그 친구가 사는 아파트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5명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얼굴도 많이 부었고 눈도 부어 다음 날에 학교도 못 가서 담임쌤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병원 기록 증거가 없어요.. 담임선생님한테 말하긴 했었는데 그냥 넘어가 달라고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

걔네가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협박을 한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그 동안 그 일로 인하여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 법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해서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었더라도 그에 대한 권리를 장시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10년 전의 일이셨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질문자님께서 그 때의 일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상대방들의 추가적인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셔서 조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과거의 고통에 대해서 상담 등을 받으시는 방법으로 치유 절차를 병행 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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