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된 녹음 파일, 영상, 진단서 등 증거자료를 취합하여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증거로 신고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현재 재혼 관계인 남편이랑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지난 일요일 밤 폭행사건이 있었고 저는 제자녀와 분리조치 남편은 남편의 자녀와 원래살던집에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남편이 화가나면 자신의 친자녀에게 욕을 하고 , 때리기까지 했는데요
통화내용 텍스트변환 - 야 이 개새끼야 너 당장 와 씨발놈아 야 장난해 지금 야 이 개새끼야 당장 와 니 다 때려쳐 당장 와 시발 1분당 늦을 때마다 10대씩이야 당장 뛰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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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이런식의 욕설과 저날은 집에서 폭행도 있얶는데요
제가 폭행사건 조사 때 이부분을 아동학대로 같이 신고해도 될까요?
저는 친양자입양은 하지 않아서 남편자녀에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없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 내용들은 아동에 대한 정신적 학대 및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증거자료를 취합하셔서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제분에 대하여 발언한 녹음 파일이나 자제분을 폭행한 경우에는 관련 영상, 사진, 진단서 등을 증거로 확보하신 후 아동학대 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