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학생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 보시고, 합의가 어렵다면 훈육 목적과 고의성 없음을 소명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위기, 교사의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한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됐는데, 혹시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매일 자신의 이름을 외워달라면서 명찰을 들이밀고(심지어 수업을 하는 학반도 아님) 친근감을 표시한 친구가 알고보니 미인정지각을 너무 많이 해서 선도위원회에 회부됨. 그래서 선도위원회가 끝나고 5시에 저녁먹으러 나가는데 그 학생이 보이길래 왜 지각을 많이했냐고 하니 "선생님이 제 이름을 안불러줘서 그래요"라며 삐진듯한 모습을 보임. 그래서 인성부실로 불러서 툭툭치며(권투하는 흉내를 내며 학생을 살살 쳤습니다.)야 임마(야이 쉐끼야 일수도 있음)하면서 훈계했더니 학생의 태도가 돌변해서 이러지 마세요. 저한테 다가오지 마세요 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학부모는 좋게 끝내고 싶어하지만 학생의 태도가 너무 완강하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신고를 안하겠느냐고 했더니 제가 2학기 때 출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퉈보는 것이 맞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최대한 학생의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사과 등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을 시도하여 보시고
만약 학생이 계속해서 완고한 입장을 취한다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 다퉈보실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학대의 고의 등이 없으셨고 일회성으로 발언한 점이나 훈육의 목적이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신다면 무혐의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일단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시게 된다면 조사를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현재로서는 학생 및 그 부모님과 최대한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