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아동학대 신고 방법 및 증거 확보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변호사분들말 아닌것도 있더라고요 분명히저번에 시아주버님이 영업방해 명예훼손 스토킹된다했는데 영업방해도 정도가약하다 스토킹은 해당학원이1층 시아주버님2층거주로 주거가 상위법이란이유로 변호사님 고용했는데도 불송치되었어요 어젠 시어머니란사람이 OO학원 하수구 물넘치는거때문에 들어왔다고…

확보하신 녹음 및 영상 자료에서 아동학대 정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과 아동학대 신고 방법 및 증거 확보

상담 내용

저는 변호사분들말 아닌것도 있더라고요 분명히저번에 시아주버님이 영업방해 명예훼손 스토킹된다했는데 영업방해도 정도가약하다 스토킹은 해당학원이1층 시아주버님2층거주로 주거가 상위법이란이유로 변호사님 고용했는데도 불송치되었어요 어젠 시어머니란사람이 OO학원 하수구 물넘치는거때문에 들어왔다고했지만 그걸확인하는건10초고 자신이 이미 스토킹과 불법촬영등으로 고소한 강사에게 아이들10명 (중학생들)수업하는데 시아주머님과 함께 씨발지랄한다 선생이라면서 애들한테 뭘가르치는거냐고 학원으로들어와 계속 소리쳤고 나가달란 강사분요청에도30분이나 계속 소리치셔서 결국 수업20분못하고 아이들은귀가 경찰까지 오히려자기네가불렀네요ㅠ 아동학대는 어디에신고하나요 애들증언시키는게 증거라면 어려울거같습니다 학부모도 알게될거라ㅠ 애들도선생님두고 자리떠도되냐고 물을정도로 음성녹음이30분간심각합니다ㅠ이번엔 뭐가될거고 아동학대 어디에신고하며 어떤증거필요할까요 제겐30분간 음성과 영상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해당 증거를 확보하셔서 관할 경찰서에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아동학대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녹음파일이 존재하신다면 이러한 녹음파일에서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아동학대를 한 부분을 특정하셔서 상대방을 정서적 학대 등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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