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의 아동학대가 있다면 양육권 변경 소송이 가능한가요? | 법률사무소 오율

2022년생 만 3세 딸이 한명 있습니다2023년 9월경 합의 이혼을 하였고 이혼 당시에 남편이 양육권을 가져가서 딸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재혼을 하고 아이에게 새엄마가 생겨서 현재 계모랑 같이 살고있는데 아이가 보고싶어서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찾아갔어요그랬더니 어린이집…

아동학대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한 뒤, 이를 근거로 자의 복리를 강조하며 양육권 변경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모의 아동학대가 있다면 양육권 변경 소송이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2022년생 만 3세 딸이 한명 있습니다

2023년 9월경 합의 이혼을 하였고 이혼 당시에 남편이 양육권을 가져가서 딸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재혼을 하고 아이에게 새엄마가 생겨서 현재 계모랑 같이 살고있는데 아이가 보고싶어서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의 팔에 멍 자국이 있었다고 꼬집고 때리는 것 같다고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계모가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막고 그러는데 만약 계모의 아동학대가 있다면 양육권 변경 소송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계모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시라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셔서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후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첨부하셔서 양육권 변경 심판을 청구하시면, 재판부에서 자의 복리를 고려하여 양육권 변경을 하여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이 자의 복리에 적합한 환경이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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