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폭력 사건, 행정소송으로 해결 가능할까? | 법률사무소 오율

초1 아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술래잡기 중 같은 초1 여자아이의 가슴을 접촉한 사건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2호, 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상대는 3회 접촉을 주장했고, 저희 아이는 놀이 중 우발적으로 손이 닿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목격학생 진술을 근거로 성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이 사건…

학폭위 회의록을 검토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여부를 확인한 뒤 행정심판을 통해 불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폭력 사건, 행정소송으로 해결 가능할까?

상담 내용

초1 아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술래잡기 중 같은 초1 여자아이의 가슴을 접촉한 사건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2호, 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는 3회 접촉을 주장했고, 저희 아이는 놀이 중 우발적으로 손이 닿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목격학생 진술을 근거로 성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있을지, 실제로 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2호, 4호 처분을 받으신 부분에 있어서 4호 처분은 과다하다고 보여질 여지가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는 행정심판 등으로 불복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의 회의록 등을 참고하여서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해 불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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