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등 범행 경위와 피해 변제 사실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 사기죄 심리기일, 법적 대응과 준비 방법은?
상담 내용
어제 7월xx일에 사기죄로 심리기일이 잡혔습니다 사건에 내용은 OO마켓에서 가전제품을 허위매물로 올려 총 4명에게 115만원 입금을 받았습니다 1.피해자들에게 전액 변제를 해줬습니다.+피해 금액에 돈을 더 해서 입금 드렸습니다 2. 공갈미수로 기소유예를 받은적이 있긴합니다 3.사건의 발단이 학교폭력을 당해 제가 돈을 뜯겨 친구들에게 빌리고 그 다음 그 친구들이 이자를 불러서 그 돈을 또 갚으려고 결국 허위매물을 올렸습니다 4. 부모님도 이 사실을 다 아시고 현재 학교폭력 관련 문제, 채무 문제 다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5. 본인은 20살(만18세)이고 이 일이 있고 반성을 하며 학교폭력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일을 해결하고 이제 꿈을 찾아 재수를 하고있는중입니다. 제가 궁금한게 있습니다 1. 보통 이 정도 사안은 몇호를 받나요? 2. 재수 준비를 하고있어 심사분류원에 가고싶지 않은데 심사 분류원에 가나요? 3. 심리기일전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뭐가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심리기일을 앞두고 있으시다면 가능하시면 그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기죄를 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올렸던 점이나 피해자들에게 전액 변제한 점 반성하시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점 등 이런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시면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이러한 의견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의견서가 제출되어 법원에서 정상 참작을 하게 된다면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받고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