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 가능성과 대응 방안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보호자입니다.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재심 또는 불복 가능성이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1호 사건】제 딸(지은(가명))은 친구들(민준(가명), 서윤(가명) 등)이 "지은가 남자친구의 잘못을 알고도 숨겨주고 있다", "나쁜 아이다" 등의 이야기를 학…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하여 사실관계를 재정리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 감경을 다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 가능성과 대응 방안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보호자입니다.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재심 또는 불복 가능성이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1호 사건】


제 딸(지은(가명))은 친구들(민준(가명), 서윤(가명) 등)이 "지은가 남자친구의 잘못을 알고도 숨겨주고 있다", "나쁜 아이다" 등의 이야기를 학교와 외부 친구들에게 퍼뜨려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민준 : 3호 + 특별교육 서윤 : 1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지은는 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학교생활과 학업에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2호 사건】


1호 사건 심의 결과를 기다리던 중 서윤가 오히려 지은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심의에서 인정된 내용은


지은가 서윤를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한 경위 지은가 학원 친구들에게 서윤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고 이야기한 점 학원에 학생 분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학원 관계자 등이 학교폭력 관련 사실을 알게 된 점 등입니다.


심의 결과 지은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4호 사회봉사 특별교육 학생 특별교육 보호자


처분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


지은는 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하였는데, 심의 후 장학사로부터 "증거가 있었는데 지은가 계속 부인하여 거짓말 점수가 크게 반영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은는 원래 1호 사건의 피해학생이었고, 현재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학업 및 학교생활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4호 사회봉사 처분이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질문드립니다.


① 현재 처분에 대해 재심 또는 행정심판을 진행할 실익이 있을까요?

② 사실관계를 모두 뒤집기는 어렵더라도 4호 사회봉사 처분만 감경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③ 정신과 진료기록, 학업 저하, 1호 사건 피해 사실 등이 처분 감경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④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사안에 비해서 4호 처분을 받으신 부분은 다소 과도하다고 보여질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퉈보실 실익이 있어보입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자제분에 대해서 반성도에 있어서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식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하여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일부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인정하여 잘못된 판단이 되었다는 점, 자제분께서 다른 학교폭력 피해자인 상황인 점 등 관련 사실들을 재정리해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하실 실익이 존재합니다.


행정심판 단계에서부터는 법리적인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많아서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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