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후 사전통지서에 대한 대응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최근 아이와 관련된 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사건 당일 아이가 가방도 없이 울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 또래 형들이 자기 가방을 던지고 숨겼으며, 자신을 신고했다고 횡설수설 이야기했습니다.당시 아이들이 117에 신고를…

117 상담사의 사후 의견은 직접 증거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필요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후 사전통지서에 대한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최근 아이와 관련된 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사건 당일 아이가 가방도 없이 울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 또래 형들이 자기 가방을 던지고 숨겼으며, 자신을 신고했다고 횡설수설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아이들이 117에 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신고 중인 아이에게 제 신분을 밝히며 전화를 받아 117 상담사와 통화하였습니다. 통화 중 제 이름과 아이 이름을 밝히고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상담사의 요청에 따라 곧바로 전화를 다시 아이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현장에 있던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 가방이 어디 있냐", "우리 아이와는 제발 놀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고, 조사 당시 저는 117 신고 전화를 끊은 사실이 없고 상담사의 요청에 따라 바로 전화를 돌려주었다고 설명하면서, 실제 신고 당시의 녹취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군청으로부터 받은 사전통지서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니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군청에 문의해 보니, 제가 생각했던 '117 신고 당시의 실제 통화 녹취'가 아니라, 117 상담사가 신고 이후 신고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신고 당시 상황을 들어보니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 같으니 신고하시라."고 안내한 통화 녹취를 판단 근거 중 하나로 보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사건 당시의 통화 녹취가 아닌, 제3자인 117 상담사가 신고 아동의 보호자에게 전달한 의견이 담긴 사후 통화 녹취를 아동학대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제 신고 당시의 원본 녹취가 존재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사후 통화 내용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117 상담사의 사후 전화 내용은 제3자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볼 수 있어서 그 자체가 아동학대의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셨다면 향후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데 그 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진술하시고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던 점이나 자제분의 상황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위한 점이었다는 것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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