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로 기소된 택배기사,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OO에서 택배기사로 일했습니다다름이아니고 오늘 검찰에 절도혐의로기소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월중 사건입니다.경찰조사는 5월말일쯤 받았습니다. 평균 350개에서400개를 배송하는데 분류작업을 하던중 제가 타 라우트에서 물건을 가져왔고 그것은 분류작업중 빈번히 일어나는일…

당시 물건을 불법으로 취득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절도 혐의로 기소된 택배기사,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OO에서 택배기사로 일했습니다

다름이아니고 오늘 검찰에 절도혐의로기소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월중 사건입니다.경찰조사는 5월말일쯤 받았습니다. 평균 350개에서400개를 배송하는데 분류작업을 하던중 제가 타 라우트에서 물건을 가져왔고 그것은 분류작업중 빈번히 일어나는일입니다. 문제는 그 물건이 핸드폰 고가의 상품이고 분실된 물건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스캔기록도 없고요. 아무생각없이 제 라우트번호니깐 가져왔는데 경찰에서는 OO회사에서 100프로니깐 진정을 넣은거다 이런식으로 이야기해 아니다 억울하다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검찰 담당검사실에 전화하니 기록을 남겨두겠다 억울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절도 혐의로 기소가 되신 상황이시라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한 후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께서 분류 작업을 하시면서 해당 물건에 대해서 불법영득을 하신 것이 아니란 부분을 그 당시 물건을 분류하시던 작업 내용 그 이후에 해당 물건을 습득하지 않았고 어딘가에 판매한 정황도 없다는 부분 등을 관련 증거 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혼자서 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어서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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