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단서는 피해 입증에 도움이 되며, 가해자의 처분 수위가 높을수록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유리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정신의학과 상담 진행 방법은?
상담 내용
(초3) 아이가 학교에서 지속적인괴롭힘, 목졸림으로 학폭피해자로 학폭진행중입니다.
아이가 등교거부, 가해자들과 마주침불안함 등을 호소하는데, 아직 교육지원청 결과가 나오지않은상태라 위클래스같은 상담은 지양하라고 권유받았는데요,(결과나온이후진행권유 학교측)
(저희입장에서는 강제전학조치가 이루어지지않으면 변호사님들을 도움 하 소송 등 계속 진행할예정입니다. )
공제회? 에서 등록되지않은 일반 정신건강의학과로 가서 아이를 치료해도 나중에 진단서나 결과가 추후진행상황에 도움이될까요?
부모인 저희도 밤에 잠도잘안오고 감정기복이심한상태인데, 같이 치료받아도될까요?
소송진행시 피해자학부모에게 청구할때 피해자와 가해자 판결만나도 가능한지, 몇호처분이냐에따라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자제분의 정신과 진단서 제출은 자제분이 극심한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상대방들에 대한 전학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이러한 진단서를 제출하신다 하셔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강제전학 조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서 가능하시면 지금부터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향후 민사 소송으로 상대방에게 청구를 할 때는 가해자에게 학교폭력 처분이 인정되기만 해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입증되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가 있는데 처분 수위가 높을 수록 불법행위 정도가 더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어서 가해자들이 높은 처분을 받는 것이 손해액 인정에서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