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사 소견서의 신뢰성과 법적 대응 가능성 | 법률사무소 오율

상대방측 보호자가 자신을 심리상담가라고 스스로 밝혔는데 아동간 사고가 나고 고액금전 요구가 불발되자 한달뒤 단 1회 비의료기관 상담연구소에서 심리소견서를 발급받았습니다.사고 후 한달동안아동간 정상교류 증거는 이미 충분히 있습니다만 상대방측은 전부 부정했고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소…

심리상담사 협회 징계 요구를 우선 검토하고, 민형사상 조치를 위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리상담사 소견서의 신뢰성과 법적 대응 가능성

상담 내용

상대방측 보호자가 자신을 심리상담가라고 스스로 밝혔는데 아동간 사고가 나고 고액금전 요구가 불발되자 한달뒤 단 1회 비의료기관 상담연구소에서 심리소견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사고 후 한달동안아동간 정상교류 증거는 이미 충분히 있습니다만 상대방측은 전부 부정했고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견서를 작성한 심리상담가는 단1회 부모 상담만으로 특정 검사없이 외상후스트레스을 소견서에 적었습니다


내담자와 상담자간에 이미 특정관계가 의심되고 소견서는 민사소송에서는 기각되었으마 학폭자료로는 증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심리상담가를 행정적 민사적형사적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 심리상담사에 대해서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당 심리상담사가 속한 학회나 협회에 징계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징계를 받도록 하실 수 있으신데


상대방에 대한 민형사 조치와 관련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시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으셨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상대방을 고소하시기 위해서도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상대방의 소견서에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먼저 협회 등에 민원을 넣어보시고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하신 후에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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