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불법취득 증거 대처 방법은? | 법률사무소 오율

어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고 가해자는 5명, 피해자는 1명과 선생님입니다. 신고한 부분은 인스타그램 단체 디엠방에서 피해자와 선생님의 성희롱과 욕설을 하고 뒷담화를 한 것을 캡쳐해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캡쳐한 증거가 어떻게 알려졌냐면, 약 2주 전 용의자로 의심되는 이들의 노트북…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증거 확보 과정의 위법성을 의견서로 적극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불법취득 증거 대처 방법은?

상담 내용

어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고 가해자는 5명, 피해자는 1명과 선생님입니다. 신고한 부분은 인스타그램 단체 디엠방에서 피해자와 선생님의 성희롱과 욕설을 하고 뒷담화를 한 것을 캡쳐해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캡쳐한 증거가 어떻게 알려졌냐면, 약 2주 전 용의자로 의심되는 이들의 노트북 비밀번호를 목적도 안 알려준 채 그대로 물어보고 종이에 쓴 다음 그 노트북을 열어 인스타그램을 확인한 후 용의자의 단체dm방을 A4 3장 분량의 내용을 모두 캡쳐하거나 다운로드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해서 해당 증거에 대해서 형사 절차에서는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하여 볼 수 있는데


학교폭력에서는 증거능력까지 엄밀하게 검토하지는 않아서 증거로 활용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확보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향후 상대방이 해당 건과 관련하여 형사 고소까지 하게 된다면 그 때는 이러한 정황으로 수집된 증거라서 위법하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퉈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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