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개인정보 보호 신청을 통해 인적사항 비공개를 요청하고, 증언은 사실확인서 형식으로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민사 증거 제출 시 선생님 증언 보호 방법
상담 내용
1. 학폭위 심의회 때 제출했던 의견서에 학교선생님의 증언을 넣었는데 민사 증거로도 제출할 예정인데 선생님의 신상이 바로 드러날 수 있어서 혹여나 상대측에서 답변서 증거를 확인하고 증언해주신 선생님께 피해가 갈까봐 걱정인데 그 부분만 가리거나해서 상대측이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게 가능할까요?
2. 상대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학교 보건선생님께 서면상 증언을 받으려고 하는데 증거로 인용이 되려면 어떤 형식으로 받아야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민사 소송에 자료를 제출하시게 되면 상대방이 열람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 인적사항 등의 보호가 필요하시다면 전자소송에서 문서 제출하실 단계에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 신청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선생님의 인적사항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허위 사실 입증과 관련해서 학교 보건선생님께 서면상 증언을 받으실 것이라면 사실확인서 형식으로 받으시면 되시고, 사실확인서 내용을 일부 본문에 발췌해서 첨부하시고 이를 증거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