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사건에서 상대방 주장의 허위성을 객관적 자료로 하나씩 반박하고, 무고 고소는 입증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장판 파열 주장과 허위진술 문제 해결 방법
상담 내용
1. 학폭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서가 왔는데.. 의사소견서는 없고 진단서와 입원확인서가 첨부되었는데 진단서와 확인서에는 성장판파열이라는 부분이 전혀 언급되어있지않고 소장내용과 x-ray사진에는 변호사가 작성한 문구인 성장판파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심의회에서 상당부분 과장, 왜곡된 주장이 많아서 8주 진단에 비해 저희는 처분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사와 형사고발에서 위의 성장판관련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해야할지(워낙 허위주장이 많아서 걱정됩니다.)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처음부터 직접적인 사과와 모든 책임의무를 다 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했지만 연락을 계속 미루고 결국 심의회를 갔는데 허위 부분이 많에 입증되어 저희가 유리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체의 70%정도가 허위적 내용인데 가중처벌을 목적으로 허위진술, 무고로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 등에서 의혹이 보이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에서도 신빙성을 반박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형사에서도 이 부분을 소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무고로 고소를 하시려면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점의 입증이 필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시다면 추가 고소는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관련된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에서 상대방의 허위성을 하나 하나 지적하여 반박하시는 것부터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