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민사소송 피고인, 위자료 청구 대응 방법은? | 법률사무소 오율

1. 상황 - 학폭으로 민사소장을 받았고 손해배상청구를 저희 아들과 부부 그 외 이유를 모른채 아들의 부탁으로 반에서 피해학생을 데리고 나왔다는 이유로 3명의 친구들을 가해자로 추다 고소하고 그 아이들 부모님들에게까지 위자료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심의회는 다행히 저희가 유리하게 나온…

답변서에 책임 부담 의사를 명시하고, 학교폭력 조치 결과 등 무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민사소송 피고인, 위자료 청구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1. 상황 - 학폭으로 민사소장을 받았고 손해배상청구를 저희 아들과 부부 그 외 이유를 모른채 아들의 부탁으로 반에서 피해학생을 데리고 나왔다는 이유로 3명의 친구들을 가해자로 추다 고소하고 그 아이들 부모님들에게까지 위자료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심의회는 다행히 저희가 유리하게 나온 상태이고 형사고발건도 상대의 과장과 왜곡이 많아 결과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중입니다.


2. 질문 - 저희 아이로 인해 가해자로 지목되어 피고로 지정된 나머지 세친구들의 위자료 판결나오면 저희가 도의적으로 책임지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부분을 어떤방법으로 답변서에 넣어야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향후 피고 세 친구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으시다면


현재 상황은 선생님과 세 친구들에 대해서 연대해서 배상하라는 식으로 청구가 나왔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직접 모두 책임을 지겠다고 하시면 되시고 향후에 혹시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모두 배상을 하시는 방법으로도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세 친구의 경우에 상황을 모른 채 피해학생을 데리고 나왔을 경우에는 방조 등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폭력 아님으로 조치결정이 나온다면 그 부분을 민사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판사님께서 해당 학생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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