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의견서 전체를 제출하기보다 민사소송 형식에 맞춰 주요 내용을 가공하고 인용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 의견서, 민사 소송 증거로 제출해도 될까요?
상담 내용
1. 현재상황 - 학폭위는 상대의 지나친 허위들이 인정(목격자진술)되어 가해측인 저희 처분이 낮게 나왔습니다. 피해측이 8주진단 고의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3호분 나온 상태고 다음주 형사결과 나오는데 8주 진단에 비해 허위가 많아 좋은쪽으로 예상중인 상태입니다. 민사소장을 받았고 역시나 허위사실이 많아 반박할 예정입니다.
2. 질문 - 학폭위 자료들 문자내역, 의견서등.. 타임라인에 따라 자세히 소명되어있어 증거제출 하려고하는데 아무래도 선도와 화해, 개선 목적인 학폭위에 맞춰서 의견서를 쓰다보니 인정사실은 인정, 아닌부분 증거로 반박했는데.. 혹여나 민사에서는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의도치않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갈까봐 제출이 망설여집니다. 사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서 배상하고 아닌 부분은 증언, 증거로 강하게 반박하고 싶지만 제 의도와는 다르게 받아들여질까뵈 두렵네요. 법정 소송 대응이 처음이라 어렵네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민사 소송에서 학폭위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본문에서 일부 발췌하셔서 인용을 하시는 형식으로 작성을 하시고 전체 의견서는 증거로 원본을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작성하시는 서면의 양식은 아무래도 학폭위 의견서의 양식과 다소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민사소송의 형식에 맞도록 의견서의 주요 내용들을 다시 가공해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