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시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시도하고, 향후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이송되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서송부신청은 어디로 해야 할까요? 절차 안내
상담 내용
2022년도에 아이의 학교부적응, 자살시도 관련해서 제가 그러한 사실을 허위로 매년 선생님들한테 전달을 해서 아이가 힘들었다는 내용으로 친부가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검찰에서 스토킹, 협박에 대해 무혐의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었다가 우연히 시청에서 아이의 진술이 비일관적이라는 부분으로 정서학대 불판단으로 불혐의결정을 내린것을 알게 되어 그문서를 제출을 해서 판사님이 정서학대로는 불혐의결정으로 검찰로 다시 송치를 됬어요. 현재 양육권변경, 면접교섭이행명령 소송이 진행중인데요 친부가 가사조사시 2022년도에 학교부적응, 자살시도에 대해서 아이한테는 아무런 일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아이의 학교부적응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를 했다며 가사조사 시 주장을 하고 가사조사가 끝나자 마자 아동학대로 고소가 됬어요. 아이가 친부를 무서워하고 강요, 회유로 현재 고소가 된것 같은데요 현재 가정법원에서 검찰로 송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청에서 아이의 비일관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한 문서와 위기학생 지정이 된 상황에서 대해서 친부가 그것을 학교로 부터 확인했다는 문서를 송탁받고 싶은데요.. 문서송부신청을 어느곳으로 신청을 해야 문서를 확인할수있을가요?? 검찰청으로 사건이 접수가 되면 아예 신청을 할수가 없는것인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시기 어려우시고 향후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그 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시청 측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자료 요청을 하여 보시고 만약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청구가 안된다면 향후 가정법원에 사건이 넘어간 이후에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