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의 분실 카드 무단 사용, 배상과 법적 절차는?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아빠입니다.자녀가 인형뽑기 가게에 있는 분실물 보관함에 있는 카드지갑에 손을 대었고 안에 있는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인형뽑기를 했어요. 호기심에 자기돈을 쓰지 않고도 게임을 할수 있던 것에 흥분하여 고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큰 범죄인줄도…

피해 금액을 중심으로 합의하되, 의견서를 통해 반성하는 태도와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의 분실 카드 무단 사용, 배상과 법적 절차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자녀가 인형뽑기 가게에 있는 분실물 보관함에 있는 카드지갑에 손을 대었고 안에 있는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인형뽑기를 했어요. 호기심에 자기돈을 쓰지 않고도 게임을 할수 있던 것에 흥분하여 고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큰 범죄인줄도 모르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총 횟수는 5-6번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카드는 이미 버렸고, 불특정 쓰레기통에 버려서 기억이 나질 않는 상황)


평소에도 카드를 쓰지 않고 순 기능도 모르고 있었으며, 모든 용돈도 현금으로 받고 있던터라 다른 사람의 카드를 마치 길에 떨어진 주인없는 물건으로 생각했던거 같습니다.


인지 후 저희 자녀는 크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분들에게 깊은 사과후 피해금액을 배상하려 합니다.


다만 궁금한것이, 배상을 해야 할때 피해금액만 배상하면 되는것인지. 지갑도 해야하는것인지. 배상 시점은 가정법원에 송치후 진행해야하는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가정법원 송치후 저희는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가령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측에 어떠한 명분으로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금 등에 있어서는 피해금액을 위주로 배상을 하시면 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하여 일정한 위자료 등을 추가로 지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갑에 대한 비용까지는 구체적으로 지급하실 필요는 없으신데 상대방과의 조율 과정에서 위자료 등으로 조금 더 지급하시게 되실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보통 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은 심리기일에 바로 종결이 되는데 심리기일 전에 의견서 등을 작성하셔서 자제분에 대한 양형사유나 반성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제분께서 어리시고 초범이신 상황이시므로 의견서 등에 양형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신다면 심리불개시 결정 등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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