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법원의 재정신청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일반사례 처분, 행정소송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저희 아이가 4살인데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해서 지금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법원으로 제정신청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전에 작년 12월에 OO시청 아동보호팀에서 저희 아이 사건이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일반사례라는 내용을 전화로 제가 걸어서 전달받았습니다. 일반 사례이기 때문에 결정문을 서류로 보내줄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행정심판을 걸었는데요
헌법재판소 2024. 1. xx.자 2023헌마1281 결정 [정서적 아동학대 결정 행위 등 위헌확인] 이 판례를 가지고 행정처분이 없다고 저희 아이 사건이 일반사례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저희 애 사건은 행정소송을 못하는건가요?
행정심판에서도 자꾸 이 2023헌마 1281 판례를 이유로 국선도 거부당하고 소송도 안될수 있다고 하시던데 이사건의 쟁점이 사례결정위원회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낸 회의 결과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낸 거 아닌가요?
OO시청의 이유로 문서로 결론을 받지는 않았지만 결론 처분이 났고 이걸 OO구청장에게 처분을 내렸다는데 이게 어떻게 행동처분이 안되는지 너무 이해가 안가요
제가 2023 헌마 1281를 다르게 해석한건가요?
제 아이 사건은 행정소송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
행정심판 취소하고 행정소송으로 신청하기에 기간이 지난건지 궁금합니다. OO시청 답변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전화로 답변을 2025년 12월 xx일날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1. xx.자 2023헌마1281 결정 반박하는 판례 없을까요 진짜 다 이것만 걸고 넘어지는데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해서 현재 대법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에 있어서는 일관성 있게 처분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반박 판례를 찾으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청의 견해는 행정기관의 내부 의견으로 보아서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행정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법원의 제정신청 절차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