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하여 당시 상황을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아동학대 조사 결과에 따라 맞고소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고발된 어머니, 법적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당사자: 특수교육실무사(어머니) / 특수교육대상 학생(초6, 남, 체구 큼)
사건 정황: 음악 수업 중 학생이 다가와 "너 왜 여기 있어?"라며 시비(대상 불분명). 어머니가 달랬으나 학생이 "시발새끼"라고 연달아 욕설함. 소란스러워 교실 뒤편으로 학생을 이동시켜 안정시키려 함(교장 공문에도 명시됨). 이때 힘이 센 학생이 어머니를 강력히 밀쳤고, 어머니는 극심한 충격에 중심을 잃고 넘어짐. 너무 놀라 낙하 과정은 기억하지 못함(블랙아웃). 정신을 차렸을 땐 앞으로 넘어져 학생과 겹친 상태였고, 학생은 얼굴을 쥐뜯고 어머니는 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음.
문제 상황: 드럼 소리로 앞 상황을 못 본 교장과 교사들이 '머리채를 잡은 마지막 장면'만 목격함. 교장은 전후 사정을 무시한 채 아동학대로 몰아세우며 수사의뢰를 했고, 교사들은 학대를 확정 지으며 소문을 퍼뜨리는 등 교내 고립과 2차 가해를 가함. 어머니는 허리, 어깨 통증으로 상해진단서 발급함.
질문리스트]
1. 교장의 수사의뢰서에 "언쟁을 하던 중 몸싸움"이라는 문구가 있어 대등한 육탄전을 벌인 것처럼 불리하게 적혀있습니다. 실제로는 일방적인 욕설 제지와 학생의 기습 밀침이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이 문구의 악의적인 뉘앙스를 어떻게 방어하고 뒤집어야 하나요? 그리고 악의적으로 고발한 교장에게 법적 제동을 걸 방법이 있나요?
2. 현재 가해자로 신고된 상태라 치료비 부담이 큽니다. 건강보험으로 접수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상해로 접수하면 비용이 많이 오른다고 들었습니다. 당장 비용을 들여 '상해진단서'를 끊어야 할지 나중에 변경이 가능한지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가해자로 낙인되어 병원비 청구가 안될까봐요..
3. CCTV가 없고 어머니 기억이 파편적인 상황에서, 목격자들의 '마지막 장면' 증언에 맞서 '학생의 선제 폭행(밀침)'을 법적으로 어떻게 주장해야 유리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진술 등을 뒤집기 위해서는 변호사 등을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cctv가 있다면 이런 부분이 증명될텐데 cctv가 없는 상황이므로 최대한 어머님의 평소 성향이나 스타일 등을 어필하시면서 체구 큰 학생을 상대로 해서 시비를 걸 이유가 없다는 점 등, 논리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최초에 학생의 시비가 있었다는 것을 진술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상해를 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해죄 등으로 맞고소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머니께서 아동학대로 고소 당하신 상황에서는 괜히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보일 수도 있어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