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비공개 심리 등을 요청하고 출석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증인소환, 증언 거부 가능할까?
상담 내용
아이가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체육 진로생으로 학업 중인데, 아이 학교 운동부 감독이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수사기관 수사과정에서 아이가 감독이 고소인 학생이 학대를 당한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그로 인해서인지 형사재판장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을 받았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난 사건이라 아이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자칫 감독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면 체육계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체육계는 생각보다 좁아서 감독 한마디에 대학 및 향후 체육계 진출에 크게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높습니다.
알아보니 증인불출석신청이 받아들여지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들었고, 무단으로 불출석시 과태로 등 처분받을 경우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으로 출석해서 위와 같은 아이의 향후 진출 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로 인해 증언을 거부해도 가능한 사안인지 문의드리며, 이럴 경우 증언거부 의사를 어떻게 표현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적어주신 사유 만으로 증언거부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재판부에 자제분에 대하여 비공개심리나 대면접촉차단 등의 조치를 요구하시면서 일단 출석하신 후에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진술을 하지 않으시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하신다면 자제분의 증언이 증거로서 큰 가치가 없을 수 있어서 향후 진로 등에 불이익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