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과의 동거 환경이 자녀에게 미치는 정서적 학대 정황을 증거로 확보하여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후 상간남과의 동거, 아동학대 소송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전처의 바람으로 인해 3살때 이혼을 했고 24년 중반부터 면접교섭을 실시 하였습니다
아이가 말을 트면서 일명 아찌라고 하는 상간남과 같이 집에서 놀거나 밥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선물을 받았다 라는 말을 면접교섭시 마다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이는 6살이며, 아이에게 들은 내용에 대한 녹취는 없습니다 녹취를 면교 이후 꾸준히 해서 아동학대 소송을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아이에게 현재 면교때 계속 집에 있었어?라는 물음에 대답을 듣거나 하면 되는건지 어떤방법으로 어떤과정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간남과의 동거 환경을 자제분에게 노출하고 있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서적 학대 등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시면서 이러한 환경으로 인하여 자제분이 겪게 된 정신적 혼란이나 기타 교육상의 부적절함 등에 대해서 소명하신 후 상대방에 대해 정서적 학대 등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