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아동학대 고발 사건, 법적 대응은 가능한가요? | 법률사무소 오율

당사자: 특수교육실무사(어머니) / 특수교육대상 학생(초6, 남, 체구 큼)현황: 학교장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의뢰(공문 확인). CCTV 없음.사건 정황: 음악 수업 중 학생이 다가와 "너 왜 여기 있어?"라며 시비(대상 불분명). 어머니가 달랬으나 학생이 "시발새끼"라고 연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학생의 선제적 공격 정황을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맞고소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니의 아동학대 고발 사건, 법적 대응은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당사자: 특수교육실무사(어머니) / 특수교육대상 학생(초6, 남, 체구 큼)

현황: 학교장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의뢰(공문 확인). CCTV 없음.

사건 정황: 음악 수업 중 학생이 다가와 "너 왜 여기 있어?"라며 시비(대상 불분명). 어머니가 달랬으나 학생이 "시발새끼"라고 연달아 욕설함. 소란스러워 교실 뒤편으로 학생을 이동시켜 안정시키려 함(교장 공문에도 명시됨). 이때 힘이 센 학생이 어머니를 강력히 밀쳤고, 어머니는 극심한 충격에 중심을 잃고 넘어짐. 너무 놀라 낙하 과정은 기억하지 못함(블랙아웃). 정신을 차렸을 땐 앞으로 넘어져 학생과 겹친 상태였고, 학생은 얼굴을 쥐뜯고 어머니는 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음.

문제 상황: 드럼 소리로 앞 상황을 못 본 교장과 교사들이 '머리채를 잡은 마지막 장면'만 목격함. 교장은 전후 사정을 무시한 채 아동학대로 몰아세우며 수사의뢰를 했고, 교사들은 학대를 확정 지으며 소문을 퍼뜨리는 등 교내 고립과 2차 가해를 가함. 어머니는 허리, 어깨 통증으로 상해진단서 발급함.


질문리스트]

1. 어머니가 충격으로 넘어질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입니다. 이 점이 진술 신빙성에 불리할지, 법적으로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2. 교장의 수사의뢰서에 아이의 선제 욕설과 '안정시키던 중 몸싸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방어 수단이 될까요?

3. CCTV가 없고 어머니 기억이 파편적인 상황에서, 목격자들의 '마지막 장면' 증언에 맞서 '학생의 선제 폭행(밀침)'을 어떻게 주장해야 유리할까요?

4.상해진단서와 정신과 소견서(충격으로 인한 기억 부전 등)를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피해자로서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5.악의적으로 고발한 교장에게 '무고죄'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맞대응이 가능한지, 소문을 퍼뜨리는 교사들에게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제동을 걸 방법이 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진술 등을 뒤집기 위해서는 변호사 등을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cctv가 있다면 이런 부분이 증명될텐데 cctv가 없는 상황이므로 최대한 어머님의 평소 성향이나 스타일 등을 어필하시면서 체구 큰 학생을 상대로 해서 시비를 걸 이유가 없다는 점 등, 논리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최초에 학생의 시비가 있었다는 것을 진술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상해를 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해죄 등으로 맞고소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머니께서 아동학대로 고소 당하신 상황에서는 괜히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보일 수도 있어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어머니께서 정신과 진단을 받으신 부분은 일단은 당시의 정황에 대한 증거로 제출을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현재 상황에서는 교장에 대한 법적 대응이나 교사들에 대한 법적조치는 상대방들의 혐의 사실이 뚜렷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신중하게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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