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 합의와 합의금 책정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5세 유치원에서 선생이 아이에게 반찬을 먹일려고 입에 반찬을 넣어주고 한자리에서 2시간,1시간 (xx일) 지도를 했습니다 . 친구들은 밥다먹고 양치하고화장실가고 놀이 하고 하던데 저희애는 다먹고 후다닥 화장실갔다가 친구들 무리에 합류 햇고요현재 고소하고 이번주 월요일에 조사를 받고 전…

향후 예상되는 심리치료 비용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합산하여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합의와 합의금 책정 방법

상담 내용

5세 유치원에서 선생이 아이에게 반찬을 먹일려고 입에 반찬을 넣어주고 한자리에서 2시간,1시간 (xx일) 지도를 했습니다 . 친구들은 밥다먹고 양치하고화장실가고 놀이 하고 하던데 저희애는 다먹고 후다닥 화장실갔다가 친구들 무리에 합류 햇고요

현재 고소하고 이번주 월요일에 조사를 받고 전화가 왔습니다 (고소접수한지 2달넘엇구요) 이제서야 연락이 온거죠 사과하고 합의 제안하는데 합의금 책정좀 도와주세요 트라우마때문인지 밥을 잘안먹고해서 심리치료 해볼계획이구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합의금에 있어서 일률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으나


선생님께서 앞으로 심리치료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심리치료에 대한 비용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해서 상대방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비용은 구체적인 가격대에 따라서 50만원에서 300만원 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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