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심에서 본인의 소득과 자녀 부양 상황을 적극 소명하여 양육비 감액을 주장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항고 이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면접교섭 차단과 정서적 아동학대, 양육비 항고 가능성은?
상담 내용
신청인(본인) 소득: 세후 월 182만 원 재산조회로 밝혀진 월급 (현재 다른 자녀 부양 중으로 생계 곤란)
상대방(상대방): 지방에 새 가정을 차려 사건본인을 직접 양육하지 않고 조부모에게 방치 중
[사건 경과 및 1심 결과] 2015년 상대방의 특수상해(칼부림) 중범죄로 인해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친권·양육권을 넘기는 각서를 작성했고, (상대방이 징역2년선고 받음 징역을 피하기 위해 아이를 데리고 갔으며 해당 각서 요구함)
상대방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폭력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은 과거에 이미 완료됨)
상대방은 지난 11년간 본인의 면접교섭을 악의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상대방이 최근 소송 과정에서는 아이에게 "엄마가 너를 버렸다"고 가스라이팅을 했고, 급기야 "엄마가 학대할 것 같다"는 아동심리 보고서까지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2026년 6월 xx일 자 1심 심판 결과, 상대방의 과거 양육비(5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장래 양육비로 월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가집행 가능)이 나왔습니다. 면접교섭은 월 1회 단독 면접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상황 및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1심 변호사는 최저선으로 잡힌 금액이라 항고 실익이 없다고 하여, 오늘 제가 직접 나홀로 항고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내일 오전 심판집행정지 신청도 직접 하려고 합니다.
월 소득 182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하면 생계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2심(항고심)에서 상대방의 11년간 면접교섭 차단 행위, 허위 심리보고서 제출을 통한 정서적 아동학대 팩트를 적극 주장하면 장래 양육비 감액 처분을 이끌어낼 실익이 정말 없습니까?
11년간의 면접교섭 차단 및 최근 재판 과정에서 자녀에게 "엄마가 버렸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모성애와 명예를 짓밟은 새로운 불법행위에 대해, 양육비 항고심과 동시에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승소 가능성은 어떠한지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항고심에서 양육비 감액 주장을 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선생님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 자녀 부양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선생님의 소득 상황이나 자제분에 대한 방치 등 추가적인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하시면 항고에 집중을 하시고
상대방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 등에 있어서는 이후에 제기하는 방향을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