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위반이나 사실오인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청구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7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소송
상담 내용
제7호 학급교체 제17조 제1항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17조 제3항 및 제 13항 학생 특별교육 1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박0준(가명) 2026년 3월부터 5월 사이 학교 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0민(가명)을 밀치고, 이0민에게 자주 욕설을 하고, "개 쳐맞고 싶냐?" , "나대지 마라." 등의 폭언을 하였으며, 여러 차례 이0민 뒤에서 이0민 목을 팔로 걸어 죄는 행동 (헤드락)을 걸음. 2026년 4월 정보시간 중 옆자리의 이0민 컴퓨터 전원을 끄거 나 선을 뽑을 행동을 여러 번 하고, 같은 기간 일자불상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이0민의 머리를 때림. 이에 이에 대해 박0준는 이0민이 체육 시간에 실수할 때 몇 번 욕설을 한 적 있을 뿐이고, 이0민도 자신에게 욕설하고 서로 밀친 적이 있 고, 다른 학생이 자신에게 "이0민 조져" 라고 해서 폭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 장함. 이0민 헤드락을 한 번 걸었을 뿐이라고 주장함. 정보시간의 경우 자신 의 컴퓨터 전원을 끄려다 멀티 콘센트 전원을 잘 못 누른 것이지 이0민을 괴롭힐 의도로 한 행동은 아니며 머리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함. 심의결과, 이0민의 진술이 상세하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은 점에서 이0민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 고, 두 사람의 관계가 대등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4월경 이0민이 교사에게 박0준의 행동으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여 교사의 지도가 있었음에도 반복되어 온 점 에서 박0준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함. 이와 같은 행위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6조, 제17 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결정함.
박0준는 2026. 5. xx. 수학여행 첫째 날 저녁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0민의 심의결과, 이0민의 주장에 부합하는 목격학생의 진술이 있어 사실로 인정함
결정문 일부
심의중 제시한 사항들이 반영되지않음
필요시 첨부 가능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7호 조치는 꽤 높은 조치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절차 위반인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는지 등 면밀하게 검토를 하신 후에 청구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행정심판부터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