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직접 알리는 것은 법적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추가 고소와 접근금지 신청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등학생의 스토킹 협박, 학교에 알리는 것이 법적 문제될까요?
상담 내용
저는 온라인 강사로 관내 고등학교 남학생을 화상 수업 지도 중, 갑자기 남학생이 '당신 자격증이 불법 허위다, 다 틀리게 가르쳤다, 당장 그동안 수업료를 모두 환불하고 나에게 모든 자격증과 10년치 경력 증명서를 보내지 않으면, 당신 사업장 주소를 인터넷으로 다 찾아봤으니 지금 당장 찾아가서 다 뒤져놓겠다, 당신 건물 1층에 00카페 있는 것도 다 알아보고 지금 보고 있다' 하며 실시간으로 40분 가량 스토킹 공갈 협박을 당했고, 이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협박죄로 수사 중입니다.
그럼에도 이 남학생은 학교 친구들과 단톡방에 제가 사기꾼이고 자격증 위조 허위 강사라며 명예훼손을 지속하고, 저를 협박한 정황을 게임처럼 실시간 생중계 하여 얼마를 환불 받았는지 자랑하고 타인에게 수업 자료 링크를 공유하여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 1인 가구고, 상대는 건장한 남학생으로 학교와 제 자택이 가깝고 곧 방학이라 언제든 찾아와 저를 해코지 할까 두려워 학교에 이를 알리려 하는데(기숙학교) 이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요? 수사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진행 상태이며 보호자인 어머니는 아무리 도움을 청해도 '연락하지 마라'는 문자 답변 뿐 방관 중입니다. 관내 교육청에도 이 일로 민원을 넣었으나 경찰서에 수사를 맡기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등으로 추가적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 학교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오히려 선생님께서 상대방이 법적으로 추궁할 수 있는 빌미를 주실 수 있어서 이러한 행동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과 협박 등으로 고소를 하셨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접근금지신청 등의 임시조치도 신청하셔서 선생님의 안전을 보장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