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요구 금액을 확인한 뒤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소송 제기 시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 전학처분 후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 대처법
상담 내용
작년 6월쯤에 학폭으로 전학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과드리려 통화하려했지만 상대부모님측에서 원치않아하셔서 연락못하고 상대부모님측에서 소송준비로 알아보시는거 같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선생님께서 전학처분까지 받았으니 소송까지는 안하시는게 좋을거 같다고 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1년 지난 지금 정신적피해보상을 받고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학교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으셨다면 상대방의 경우는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자발적으로 피해보상을 해주시는 부분은 사실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에게 자발적으로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으신다면 상대방이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방법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들어보신 후에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주시는 대신에 향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등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향후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거기에 대응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