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 피고는 부모로만 지정할 수 있으나, 사건의 설득력을 위해 학생을 함께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소송 중 반소장 제출 시 주의사항과 전략
상담 내용
학폭으로 피해측에서 민사를 걸었는데 학폭심의때 지나친 허위와 과장, 명예훼손이나 다름없는 아이의 악마화 등으로 회의록 열람 후 심한 스트레스로 응급실을 여러차례 실려가 검사비용만 100만원 넘게 들고 약복용까지 하는 상태인데 상대측이 너무 괘씸하여 고소할까도 했지만 똑같은 짓을 하는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혹시 본소의 원고가 피해아이와 그 부모인데 반소때 꼭 본소의 원고 모두를 반소피고로 지정해야하나요? 미성년자인 상대아이를 피고에 올리고 싶지않아서(상대 부모랑 같은 짓을 하고 싶지 않아요.) 부모 상대로만 하고싶은데 가능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반소를 하실 때는 원고를 피고 모두로 하지 않으셔도 되시며 부모를 상대로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소송 진행 중에 반소를 하시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학생의 경우도 함께 피고로 특정된다면 선생님께서 상황 설명을 하시거나 입증을 하시는 부분에서 보다 설득력있게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