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의 쌍방 주장 근거를 파악한 뒤, 자녀가 겪은 일방적·지속적 피해 사실을 정리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별개의 사건으로 봐야 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아이가 초등학교때 부터 중학교까지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가해자학생한명은 똑같고 무리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저는 지속적은 괴롭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중학교 측에서는 서로 오랜시간부터 다투어 이뤄진 문제로 보고 쌍방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때부터 권력관계같은게 있었는데 어떻게 쌍방으로 이어지는지 저는 이해할수가 없는데 학교측의 입장대로 별개의 문제로 봐야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 측에서 쌍방으로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어떤 이유로 쌍방이라고 하는지 파악하신 후에 자제분과 상대방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신 후,
자제분에 대해서 상대방들이 일방적, 집단적, 지속적 괴롭힘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 당시에는 쌍방이라는 언급을 하실 이유가 없고 만약 상대방들이 추가로 맞학교폭력 신고를 하게 된다면 선생님께서 그 사실들에 대한 반박 증거 자료를 취합하셔서 상대방들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