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직접 항소할 수 없으므로 담당 검사를 통해 항소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무죄 판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담 내용
작년에 피고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후 검찰로 넘어가 벌금 70만원 구약식 처분이 났었는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7월 xx일자에 무죄선고가 났습니다.. 재판에서 피해자가 아동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무죄 선고가 난 것에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이 경우에 피해자가 할 수 있는건 없는건가요? 피고인은 현재 제 사건뿐만이 아니라 스토킹, 감금 등 다른 죄목으로 진행중인 사건도 많은데 이런 사람을 무죄를 준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많이 허탈하시고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검사를 통해서 항소를 강력히 촉구하셔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정식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검사가 항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사가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걱정되신다면 항소를 강력히 촉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