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기관 조사에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법적 성립 가능성은?
상담 내용
학폭 신고중 학교 신발장 앞에서 가해 아이들 반 아이들이 먼저 학교폭력 사건과 특정 학생 이름을 언급하며 자신들이 보고 들은 일을 이야기했고, 저희아이와 관련있는 일이아닌 본인들이 겪은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지각이니 들어가라고 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중 한 아이가 저희아이를 알기때문에 도와주려는 마음때문인지 가해아이들 모아놓고 쟤네 도와주지마라고 한 모양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특정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린 것처럼 보고 있으며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아이들이 먼저 이야기했다는 점이 CCTV로 확인된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선생님께서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상대방들이 특정하고 있다기 보다는 추측성으로 평가하여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구체적인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발언 내용도 명예를 훼손할만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