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에서는 반성보다는 사안의 아쉬운 점을 언급하고, 맞신고나 민사 청구는 허위 신고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학폭위 전후 대처 방법과 궁금증 해결
상담 내용
사안개요 내용(a:신고학생, b:저의 자녀), 중3학생
1. 7교시 a가 방귀를 뀌게됨. 종례 시간 들었어? 발언을 하며 b와 c가 조롱. a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b는 d와 디엠하자 라고 서로 말함. 수치스럽고 모욕적이라 등교조차 하기 싫음.
2. 다음 날 국어 시간 b가 쓴 글을 보고 선생님이 칭찬. 이 글을 e에게 보여주고 같이 웃음.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며 비웃는 것 같아 속상
사실관계- a가 방귀를 뀐 사실을 전혀 몰랐음. 따라서 가해 행위 부존재/ b와 c는 다른 이야기 중이었음.(목격자 진술 첨부-자녀의 진술과 비슷할 거라 생각), c와 나눈 dm도 c의 이성 고민에 대한 내용임.(dm 내역 첨부), 국어 시간에 웃은 이유는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웃은 게 아님.(의견서에 웃은 사유 명시, 국어책 사본,목격자 진술 첨부)
1. 학폭위 심의 때 가해 행위가 없음에도 반성정도와 화해정도를 표명해야 하는지 궁금
2. 의견서에 진단서 첨부해도 되는지
3. 의견서에 단독 지목 경위, 기본적인 사실 확인 조차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도 되는지
4. 담임에게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없이 본인 아이 말만 듣고 무분별하게 신고, 학교장 종결 부동의, 심리적 상황이 있었더라도 파편적인 발언만 듣고 왜곡하여 추측만으로 신고(국어책은 거의 허위신고로 보이나 증명 어려움)->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데(정신과 4주 진단서, 계속 진료중)조치없음이 나왔을 때 맞신고 가능한지?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웃었다면서도 우리 아이만 단독 지목한 경위를 문제 삼을 수 있는지?
5. 민사로 보호자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담임한테 사실 관계를 확인했거나 당사자 확인, 주변에 있었던 다수의 아이들 확인 등 거쳤어도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음을 금방 알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고 바로 신고하여 분리조치)
6. 제3자의 시각으로 a에게 사정이 있었더라도 중3 학생이 저렇게 의심하는 게 과연 합당해 보이는지 궁금함.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반성이라는 단어를 바로 쓰시는 것보다는 사안에서 아쉬운 점 등에 대해서 돌려서 표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의견서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심되는 점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기재를 하셔도 되시며 그 내용에 있어서 증거자료가 첨부된다면 훨씬 설득력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학교폭력에서 조치없음 결정이 나왔을 때 그 사실자체만으로 맞신고를 하시는 경우에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란 점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학부모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모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를 먼저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