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학생의 학교폭력 법 적용과 손해배상 가능성 | 법률사무소 오율

[사이버대 공식 학과 사이버 공동체에서 특정 학생을 절차 없이 영구 배제]. 저는 학과 공식 단톡방에서 학생회장에 의해 절차 없이 영구 강퇴됨. 이 단톡방은 학생회 단톡방이 아니라 학과가 공식적으로 안내·홍보해 온 학과 공동체이며, 재학생·휴학생·졸업생이 모두 참여하는 최대 네트워크.…

학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검토 가능하나, 실익을 고려하여 대화를 통한 재입장 조정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성인 대학생의 학교폭력 법 적용과 손해배상 가능성

상담 내용

[사이버대 공식 학과 사이버 공동체에서 특정 학생을 절차 없이 영구 배제]. 저는 학과 공식 단톡방에서 학생회장에 의해 절차 없이 영구 강퇴됨. 이 단톡방은 학생회 단톡방이 아니라 학과가 공식적으로 안내·홍보해 온 학과 공동체이며, 재학생·휴학생·졸업생이 모두 참여하는 최대 네트워크. 학생회장이 관리자이지만 직접 만든 방도 아니고, 회칙에도 '강퇴' 규정은 없으며 최대 제재는 '퇴장 후 1주일'. 오프라인 대학이 아닌 사이버대에서 사이버 최대 공동체에서 배제. 저는 학생회 탈퇴 후, 더 이상 학과 공지를 올리지 않는 이유를 알리기 위해 탈퇴 인사를 남겼으나 부회장이 해당 글을 가렸고, 복구 요청도 거부. 이후 학생회장에게 개인 카톡이 차단된 이유를 공식 단톡방에서 질문하자 약 5분 미만에 강. 강퇴 사유는 직접 확인할 기회도 없었고, 다른 학우에 따르면 '학생회장 비방'이라는 안내가 잠시 올라왔다가 그것마저 삭제됨. 현재 단톡방에는 '관리자에 의해 내보내졌습니다'라는 기록만 남아 있어 다른 학우들도 이유를 알 수 없음. 또한 회칙 위반(닉네임 규정)을 한 다수의 학생은 아무 제재도 받지 않았고, 저만 제재 대상이었음. 강퇴일은 5월 xx일이며, 6월 xx일 학과장, 지도교수, 인권센터에 공식 대면으로 녹취하며 문제를 제기. 학과장·지도교수·인권센터가 개입했지만 현재까지 학생회장의 "재입장 가능하지만 재입장전 대화필수선행필요"라는 회칙에도 없는 재입장 조건을 내걸며 재입장이 안되고 있음. 학과는 이 단톡방을 공식 단톡방으로 홍보하면서도, 문제가 발생하자 '학생자치라 개입이 어렵다'고만 하는 학과가 굉장한 모순. 학과가 학생회장에 대한 재입장과 사과 수없이 권고에도 효성이 없었고, 학생회로 사안을 넘긴 뒤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음. 이 사건에서 학생회 개인, 학교 법인 또는 양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각각의 법적 근거와 제가 침해당한 권리(절차적 정당성, 평등한 공동체 참여 기회 등)를 검토 희망. 객관적인 사진과 이메일 등 증거는 모두 보관 중.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학생회장 측을 상대로 하여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학교 법인 측을 상대로는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학생회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께서 손해 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며 소송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학생회장이 선생님을 영구적으로 강퇴시키겠다는 입장이 아니라서 당사자간의 조정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하시면 학생회장과 대화를 통하여 상황을 파악하여보시고 대화 후 재입장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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