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법률사무소 오율

학폭으로 민사소송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해야하는데 당사자인 아들과 법정대리인 저희 부부 2명해서 총 3명을 가해자로 지명했습니다.질문1. 이럴 경우 답변서는 같은 내용인데 각각 따로 작성해 제출해야하나요?2. 답변서 따로 제출해야하면 증거자료도 3부 준비해서 답변서랑 각각 제출해야하나요…

피고별로 답변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동불법행위의 책임 범위와 소송 절차에 대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 시 유의사항

상담 내용

학폭으로 민사소송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해야하는데 당사자인 아들과 법정대리인 저희 부부 2명해서 총 3명을 가해자로 지명했습니다.


질문

1. 이럴 경우 답변서는 같은 내용인데 각각 따로 작성해 제출해야하나요?


2. 답변서 따로 제출해야하면 증거자료도 3부 준비해서 답변서랑 각각 제출해야하나요?


3. 원고측에서 전자소송했으나 인증서 등록문제로 전자소송포털 이용안하고 법원에 직접 제출해도 되죠?


4. 그리고 청구취지에 피고 저희아들 저희부부 3명에게 공동하여 금 3000만원, 나머지 피고 9명 위 피고 3명과 공동하여 금원 중 1000만원 지급하라는데 그럼 누가 몇명이 지급하던 상관없이 저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는 말인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피고 3명이라고 하더라도 각자 별개 당사자이므로 답변서는 각자 따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울러 답변서를 제출하실 때는 법원용 외에 상대방인 원고의 수만큼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민사 소송은 보통 전자소송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피고의 경우 전자소송에 대한 동의 없이 직접 법원에 서면 제출도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전자소송 진행이 어려우시다면 직접 법원에 방문하셔서 답변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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